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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업무용자동차 임직원특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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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와 B가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신 것 같은데 차량 관련 질문이 있으시군요.
업무용 차량에 임직원 특약을 넣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차량의 등록 명의자에게 보험의 모든 혜택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A명의 차량에 임직원 특약을 넣더라도 공동대표인 B가 운전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B가 운전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가로 보험 계약 시 B의 운전 여부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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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트위터X일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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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할인사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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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님도 운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은빛가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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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특약은 여러모로 유용하죠!

집밥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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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을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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