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2025년 1월 세무일정 체크리스트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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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면서 세무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월의 주요 세무일정을 체크해보세요!
1. **부가세 신고기간**: 1월 27일까지
- 모든 과세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월 10일까지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사업장은 이 날짜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3. **지급명세서 제출**: 1월 31일까지
- 12월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또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사업자는 10.1~12.31의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는 7.1~12.31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과세대상 기간에 따라 신고합니다.
**가산세 주의**: 무신고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매출 기준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이 일정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셔서 원활한 세무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1월 27일까지
- 모든 과세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월 10일까지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사업장은 이 날짜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3. **지급명세서 제출**: 1월 31일까지
- 12월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또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사업자는 10.1~12.31의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는 7.1~12.31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과세대상 기간에 따라 신고합니다.
**가산세 주의**: 무신고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매출 기준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이 일정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셔서 원활한 세무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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