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가게 폐업 원상복구 및 계약 종료 관련 조언

2025.01.20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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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게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이나 계약 종료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계약 기간이 12월 말까지라면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또한 이전 사장님께서 양도받은 매장에 대한 구조물이나 가벽의 철거 여부는 원래 계약 시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고려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12월 말까지라면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또한 이전 사장님께서 양도받은 매장에 대한 구조물이나 가벽의 철거 여부는 원래 계약 시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고려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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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도리님의 댓글
뮤직러버님의 댓글
별바라기85님의 댓글
천둥타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