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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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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내기 편의점 경영주 입니다. 저희는 양수양도 점포이고 근로자도 같이 양도 받았어요. 한 근로자가 하루 결근 하였는데 노동 법률로 주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여기에 여쭤 볼께요.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목금토 하루 7시간씩 근무 사대보험 11월 첫주 근무 때 하루근무 빠짐 - 빠진주는 주휴수당 미지급함.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일주일 단위로 하는게 아니라 한달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근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고용보험센터에 연락 함께 해보자 있는데 ㅠㅠㅠ 뭔가 잘못 됐을까요?
주휴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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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5

집밥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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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잘 확인해보세요!

직장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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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개발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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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잘 따져보세요.

헬스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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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법률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쳇지피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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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도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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